【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16일 경남 전역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

이번 일제단속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이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예방 및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도내 전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과 경찰관기동대 경력을 최대 동원해  주요 관광지나 식당가,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는 요금소 진·출입로 등에서 단속을 한다. 또한 도경 암행순찰 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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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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