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보이스피싱과 사이버도박에 사용될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90억 원 규모의 돈을 세탁한 법인대표 등 6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법인대표 A씨 등 3명을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알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4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20여 장의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택배를 통해 범죄조직에게 판매해 자금세탁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하도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개당 250만 원을 받아왔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16명이 2억1천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 동안 관내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피해자금이 모이는 법인통장을 특정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통장모집책인 법인대표와 법인간부, 단순가담자 등 6명을 검거했다.

또, 통장을 전달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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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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