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편승한 불법어업, 경기침체로 인한 수산물 절도 등 민생침해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부터 다음달 16일까지 3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마을어장 및 양식장, 선박 등 침입·절도 ▸무허가 잠수기 상습적·고질적 불법조업 ▸선박을 이용한 불법영업 및 과승,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행위이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소속 경찰서 수·형사요원 가용세력 동원 전담반을 편성, 마을어장 및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무리한 검문․검색 등 대면단속을 최소화 하고,

경비함정을 이용한 불법행위 촬영과 분석을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이후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에 따른 접촉과 갈등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상황에 맞게 단속 방식에도 변화를 줄 예정이다.

창원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계도·훈방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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