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 참여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보전액 286억7100만 원을 지급했다고 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헌법 제116조 제2항에 규정된 선거공영제와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6.1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경남지역 후보자는 534명이다. 이 가운데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50%를 받는 후보자는 56명이다.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2명의 후보자 모두 전액보전을 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을 보면 ▲도지사선거(2명) 30억 3천여만 원, ▲교육감선거(2명) 33억 9천 6백여만 원, ▲시·군장선거(42명) 54억 8천 8백여만 원, ▲지역구도의회의원선거(110명) 45억 2천 8백여만 원, ▲비례대표도의회의원선거(2개) 3억 9천 4백여만 원, ▲지역구시·군의회의원선거(353명) 107억 2천 8백여만 원, ▲비례대표시·군의회의원선거(23개) 8억 3천 8백여만 원, ▲창원시의창구국회의원보궐선거(2명) 2억 6천 9백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남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 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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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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