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둥국 상표를 도용해 불법으로 만든 담배 판매해 19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남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담배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21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총책 A(30대)씨, 공장운영자 B(30대)씨, 공장관리인 C(30대)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창원시 대산면 낙동강변에 있는 빈 공장을 빌려 담배제조기계 6대를 설치하고 불법으로 담배를 만들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21명 중 8명은 한국인이고 13명은 중국인, 이 가운데 5명이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공장.
불법으로 담배를 제조한 공장.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료인 담뱃잎을 수입한 뒤 이 공장에서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 보루 상당을 만들어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택배로 판매하거나 외국인이 이용하는 마트 등에 팔았다.

이들이 도용한 중국산 담배는 1갑에 원화로 1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1갑에 2000원~3000원에 유통했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해 현장을 급습, 장부와 불법 제조 담배 118상자를 압수하고 19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 중 4,5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으므로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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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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