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성매매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연계된 성매매 불법 영업 20건을 단속하고 업주 22명과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 6명 등 총 32명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광고 등의 혐의로 검거해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1억4300만 원을 기소 전 몰·추징 보전을 신청하고 과세자료 4억1400만 원을 각 세무서에 통보했다.

단속 사례를 보면 지난 5월 16일 창원 상남동에서 2019년부터 3년간 인터넷 광고로 손님을 모아 오피스텔 8개 호실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2억3천여만 원을 챙긴 30대 남성 업주 2명을 검거해 1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6일 진주 상평동에서는 커피를 배달하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30대 남성 다방 업주를 112신고로 적발해 성매매처벌법 및 식품위생법(영벙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검거했다.

또 지난 6월 19일에는 마산 내서읍과 월영동에서 내·외국인 여성 종업원을 고용해 마사지 업소에 성매매를 알선한 50대 남성 업주 2명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2명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지난 5월 17일 거제 장평동에서는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를 불법 사용한 친구 사이인 청소년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사지업소 두 군데에서 각각 성매매한 내역을 확인, 업주 2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매 광고 사이트와 영업용 휴대전화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에게 위반사항을 통지했다.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건물주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되며(성매매처벌법 제2조), 첫 번째 성매매 영업 적발되었을 때는 건물주에게 알려주고, 두 번째 같은 업소에서 적발되었을 때 건물주를 입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법 제19조 제1항 제1호)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향후 온라인 사이트 광고를 통한 성매매 영업이 더욱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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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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