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옥포동 1915-1번지(대어일식 앞)주차장 부지를 거제시에 무상대부 하기로 결정 했다고 통보해왔다.

이행규의원에 따르면 옥포동 1915-1번지(1,320㎡) 노외주차장 부지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5월17일까지 거제시가 9억5천3백만 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할 것이라는 당초계획 통보를 철회하고 거제시에게 무상대부하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달 22일 경남도 홈페이지'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도유 일반재산인 거제시 옥포동 1915-1번지 부지(주차장, 1,320㎡)와 관련해, 동 부지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얻어진 공공시설 부지이며 도시계획 상 노외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으니 거제시민에게 돌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경남도는 거가대교 개통 이후 주차난이 가중됨을 감안해 적극적인 민원 해소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해 동 재산을 거제시에 ‘무상대부’하고, 장기적으로는 거제시에 매각․교환을 추진코자 한다고 회신했다.

따라서 거제시는 무상으로 이 땅을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게 됨으로써 시비 9억5300만원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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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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