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진행한다. 지역위원장 후보자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과 민주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다.

응모방법은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심사방법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응모자의 당 정체성과 기여도, 지역 활동 능력, 도덕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후보자를 선정해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

8월로 예정된 정기전국대의원대회 개최일 전까지 지역위원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당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되면 당대표가 임명한다.

자세한 사항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6월 22일

더불어민주당경상남도당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후보자 공모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11호(조직강화특별위원회규정) 제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역
위원장 후보를 공모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적극 응모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대상 지역 : 전국 253개 지역위원회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당적보유자
3. 접수기간 : 22.06.22.(수) ~ 06.24.(금) <3일간, 매일 10:00 ~ 17:00>
4. 신청방법 : 중앙당 조직국 직접, 우편, 이메일 제출(팩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인편, 메일 제출 가능(22.06.24. 17시까지 도착하는 서류 유효)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6층 조직국(우편번호 : 07237) - 메일주소 : minjoo2010@gmail.com
※ 등기우편 발송 시 겉표지 기재
발송인(상단) : 주소, 성명, 연락처 기재
표기(중단) : ○○시‧도 ○○구‧시‧군 ○○선거구 지역위원장 후보자
수취인(하단) : 접수처 주소 기재
5. 접 수 비 : 100만 원 (대학생․청년․장애인․노인 1/2 감액) - 입금계좌 : 농협 036-01-131970(더불어민주당)
※ 접수비 감액은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 만 45세 이하, 노인 만 65세 이상 해당
6. 신청자 접수서류 목록 (당규 제11호 제11조 규정)
1. 지역위원장후보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2. 서약서 1부 <별지 제2호>
3. 당비납부확인서 1부 <별지 제3호> 또는 당비납부영수증 1부 (중앙당 재정국 및 시·도당 발급)
* 최근 2년간 당비납부확인서 및 영수증 [홈페이지 발급 가능]
4. 개인별 기록카드 1부 <별지 제4호>
5. 본인소개서 1부 <별지 제5호>
* 기존 지역위원장이 아닌 공모자에 한해서만 제출
6. 최종학력증명서 1부
7. 병적증명서 1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8. 재산증명서 1부 <별지 제6호>7. 유의사항
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선거법, 당헌 또는
윤리규범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규정상의 피선거권의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으로서 당적을 보유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원본 증빙서류 포함) 및 후보자심사비는 반환하지 않음
다. 더불어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추가 서류제출이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 또는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무효화
될 수 있음
라. 접수서류 중에 기재내용 일부를 고의로 누락했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그 신청을 무효로 함
마. 본인 직접 제출이 어려울 시 대리인 제출 가능(위임장 필수) ※ 문의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02-2630-0022~32)
2022. 06. 21.
더불어민주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9.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사실 증명서 1부 <배우자, 직
계존비속 포함> [2021년 12월 31일 기준]
* 소득세 : 주소지 관할세무서 (납세사실서, 납세완납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 재산세 : 관할 구·시·군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재산세 항목)
10. 범죄수사경력확인서 및 소명서 1부(범죄경력회보서 사이트 개인으로 조회 후 첨부
양식에 작성) [붙임1. 범죄·수사 경력확인 및 소명서]
11. 칼라 명함판사진 파일 제출
12. 접수비 납부 확인서 [은행 입금증 및 계좌이체 내역]
13. 지역위원회 운영방안 [붙임2. 지역위원회 운영방안]
1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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