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대우조선하청자들이 15일째 이어가고 있는 파업과 관련해 협력사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21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협력사협의회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교섭에 임하라"고 요구하자,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이하 조선하청지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결국 대우조선해양과 하청업체가 기댈 곳은 공권력인가?"라며 즉각 반박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협력사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는 묵살한 채 하청노동자 파업을 불법 폭력 파업으로 몰아 결국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진정 교섭을 거부하는 자는 누구인가?"라며 되물었다.

이들은 "협력사대표 일동은 그동안 단체교섭이 3~4차례 진행됐고 차수마다 단 1분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불성실 교섭의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부터 6개월 가까이 지나도록 단체교섭이 3~4차례밖에 진행되지 못한 이유는 조선하청지회는 주 1회 또는 격주 1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22개 하청업체 모두가 전략적으로 월 1회만 단체교섭에 응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원청이 기성금을 더 올려주지 않는 한 임금인상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교섭에 제시할 회사안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했다.

"그래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회의에서도 이같은 22개 하청업체의 시간 끌기 교섭해태와 임금인상 불가 입장을 감안해 교섭 차수가 적었음에도 조선하청지회의 파업권을 인정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불성실 교섭의 책임이 명백히 22개 하청업체에 있음에도 그 책임을 조선하청지회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대표들과 조선하청지회의 주장은 엇갈리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22개 하청업체가 교섭대표단을 구성해 집단교섭을 주장하고 있지만, 협력사 대표들은 개별교섭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 30%를 요구하고 있다.

조선하청지회는 "그동안 개별교섭에서 업체대표들은 원청이 올려준 기성금 3% 인상을 넘어서 업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0%이든 20%이든 30%이든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의 실질적 결정권은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있다는 것은 대우조선해양 구성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22개 업체가 각각 개별교섭을 해서는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없이 시간만 끌게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하청업체 대표들이 개별교섭을 강하게 고집하는 것은 교섭을 타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는 교섭대표단을 꾸려 집단교섭을 한다해도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임금인상에 대한 결정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단체교섭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교섭 타결을 위한 대우조선 구성원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시선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개별교섭일 경우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뒷짐만 지고 방관하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주장이다.

개별교섭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알리바이를 제공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에어호스 임의절단과 관련해 조선하청지회는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 안전규정을 어겨 실명제가 안된 에어호스를 발견햤고, 조선하청지회 노동안전부장이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으로 남긴 뒤 에어호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절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두고 협력사 대표들은 마치 작업중인 에어호스를 절단해 작업을 방해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수호스 절단과 핸드레일 임의 해체와 관련해서는 조선하청지회는 "이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협력사대표 일동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조선하청지회가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밝힌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를 막는 직원들을 향해 소화기 분사와 관련해서는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이 파업투쟁을 하고 있는 1도크장에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직장, 반장 등이 들이닥쳐 하청노동자를 끌어내고 천막천을 찢는 등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커터칼을 소지하고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파업 조합원보다 몇 배나 많은 정규직 관리자들의 폭력행위에 맞서는 과정에서 한 조합원이 소화기를 분사했다"며 "이같은 맥락은 생략한 채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장업체인 ㈜진형의 폐업 선언과 관련해서는 "도장업체 ㈜진형은 조선하청지회가 파업투쟁을 시작한 6월 2일 이전에 이미 폐업을 공지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조선하청지회의 파업 때문에 ㈜진형이 폐업을 선언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은 거부하고, 단체교섭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파업을 해결(?)하려고 하면 극단적 결과만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현시기 조선업 인력난의 근본 원인은 하청노동자 저임금"이라며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이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인력난 해결도 없고, 하청노동자의 미래도 없고, 한국 조선업의 미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청업체 대표들은 임금 30% 인상이 무리한 요구라면서 개별교섭만 고집하지만 결국, 하청노동자 임금인상을 거부하는 것이고 원청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선하청지회는 파업투쟁이 현행법상 100% 합법적인 행위만 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의 힘에 기대 파업투쟁을 파괴하려 한다면 극단적인 결과만 가져올뿐"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사회에서 공권력을 이길 노동조합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러나 공권력의 탄압으로 하청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얼마 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벌였고, 화물연대 역시 그냥 운전대만 놓은 것이 아니라 현대자동차, 대우조선 등에서 적극적으로 화물 입출입 저지투쟁을 했다"며 "그리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불법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했고, 결국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다"고 했다.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대표 일동은 임금인상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하지 않고 공권력에 기대 하청노동자 파업 투쟁을 파괴하려고 한다"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대우조선해양도 협력사대표 일동도 조선소에서 하청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 22개 하청업체는 교섭대표단을 구성에 성실히 교섭하고,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하청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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