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태열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제8대 거제시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 20일 이태열 거제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해금강택시 파업 해결에 거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했다.

해금강택시 노조는 최저임금 보장, 실영업시간 임금지급, 주40시간 8208시간 사납금제 폐기,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15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태열 의원은 "6월 7일 파업 출정식에 참석해 노조의 요구안인 ▷주 40시간 월 208시간 월급제시행 ▷최저임금제 보장 및 사납금제 폐기 ▷기준금 임금삭감 조항 폐지 및 과도한 기준금 폐지 ▷소정근로시간단축협정폐지 ▷체불임금청산 ▷단체협약이행촉구 등에 대한 노조의 입장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노조의 요구안은 근로기준법 준수, 최저임금법 준수, 노조관계법 준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지 53년이 지난 오늘날 법률 준수를 요구하는 파업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에 참담한 감정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17년~2019년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유예하고 2020년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2026년 부터는 월급제를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인 전액관리제란 운수종사자가 여객을 운송한 대가로 여객으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고,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종사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사납금제의 과도한 사납금 설정으로 인해 과속, 승차거부, 과로운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전액관리제를 강행규정으로 시행중이다. 위반시에 사업주는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위반시는 면허취소 또는 감차 등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현재 법원에서는 사납금제도 또는 유사사납금제도 시행을 노사간에 합의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며 "전액관리제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 주요 판단 근거"라고 했다.

그는 "거제시 4개 법인택시 회사 중 표면적으로 전액관리제 시행 회사는 해금강택시 뿐이고 거제택시, 오케이택시, 애니콜 택시 3개사는 노사합의로 사납금제도를 시행중"이라며 "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인 해금강택시 사측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준임금을 설정하고 승객이 탑승하는 시간만 실근무로 인정하는 법률위반 행위를 노조와 합의하지 않고 시행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노조와 합의했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합의이기 때문에 무효"라며 "파업당사자인 해금강 택시 대표는 노사협상에 즉각 나서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2020년 전액관리제 전면 시행 이후 코로나가 발생해 택시업계는 노사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거제시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전액관리제 위반 택시회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돼 택시업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거제시는 불법적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집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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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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