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모양이 나비를 닮아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용억제제 디에타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법으로 거래한 10대와 20대 59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마약 매매, 판매 광고)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8명과 구매자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중 58명이 여성, 이 가운데 45명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강원과 경북에 있는 병·의원을 돌며 자기 또는 타인 명의로 처방 받아 취득한 나비약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 경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압수한 식욕억제제 ‘디에타민’ . 경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나비약 1통(30정 알약)을 3만원대로 구매한 뒤 청소년 등 10대~30대에게 1정에 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중이거나 구매한 뒤 부작용이 심해 먹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나비약 106정을 압수해 추가적인 유통을 막았다.

디에타민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식용억제제다. 생긴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며, 성분은 ‘펜터민’으로 전문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 등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과 내성을 일으켜 향후 금단증상으로 경련, 혼수상태, 정신병적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경찰은 청소년 사이에서 용돈벌이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팔거나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단서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내용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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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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