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통영해양경찰서가 지난 2월 14일부터 5월 20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295건 30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경미한 위반 204건 204명에 대해서는 계도·훈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 유형별로는 어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미수검 선박 239건, 화물적재량 및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운항한 ▲과적·과승 선박 13건, 해기사면허를 받지 않고 운항하거나 승선한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운항 17건 등 총 295건이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형사처벌보다는 현장계도 및 문자메시지 등 SNS를 이용한 안내를 통해 어민 및 수상레저 활동자들을 상대로 자발적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뒀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해양의 안전과 직결되는 범죄는 국민 생명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해·육상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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