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유해화학물질이 들어 있는 원료로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하게해 심각한 독성 간염에 빠뜨린 업체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9명의 근로자에게 독성 간염을 발병케 한 공업용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26명을 입건해 이 중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해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Chloroform)이 함유된 사실을 속이고 허위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해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 판매해 29명의 근로자들을 독성간염에 발병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 및 시설·장비·기술인력 등을 갖추지 않고 공업용 세척제를 판매·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이 허위 표기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다.

독성 간염은 섭취한 약물이 간의 대사, 해독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생겨 간세포가 손상돼 발생하는 중독성 질환으로 29명의 근로자들은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의료안전기획수사팀은 B·C社 업체 근로자 29명에게 독성 간염이 발병한 사실 확인 후 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 해당 업체 사업장 등을 수색해 허위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거래현황 등을 압수하고,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준수사항 미이행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해당 공업용 세척제를 제조·판매·사용한 업체 대표 및 보건관리업무 담당자들을 조사해 안전설비 미비·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법적 규제 사항 미준수 사실 등을 확인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조작해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임을 인지하지 못해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의 허위 기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유사 사례에 대한 신고 및 제보를 유도하는 등,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법적 안전 설비를 구축하지 않거나 규제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상대로, 고용노동부·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 과의 협업을 통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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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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