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오는 7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화물연대는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경유가 폭등에 따른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안전망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를 위해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전품목과 전차종으로 확대해 유가폭등 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가는 전국 평균 2,000원대를 넘어섰다. 안전운임이 시행되는 일부 품목은 유가연동 적용으로 인상된 유가만큼의 운송료를 보장 받을 수 있지만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화물노동자는 전체 42만 화물노동자 중 약 2만 6천여 명에 불과한 컨테이너·BCT에 국한돼 있다"며 "나머지 대다수 화물노동자들은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운임의 변동이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화물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가 전체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다면 지금의 유가폭등으로 인한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는게 화물연대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또한 5월 30일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주최로 진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에서도 제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과적이 감소했다는 공통된 결론이 제출됐다"면서 "이러한 과로‧과적‧과속의 감소에 따라 한국안전운임연구단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노동위험수준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고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돌입 이전에 사태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정부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화주·운수사 단체와 함께 화물연대 집단행동의 부당성 등을 알리는 보도자료 배포 등을 대책이라고 내놓고 있다"고 했다.

"또한 지자체, 국방부, 해수부 등 주요 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실, 경찰청, 법무부 등 공안기관까지 총 동원하여 화물연대 파업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경제계 또한 경총을 필두로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정부의 엄정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42만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나아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해 6월 7일 0시 총파업에 돌입하고, 6월 7일 오전10시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총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운송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현장 검거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채증을 통한 사법조치 및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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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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