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정부(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신청을 받아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를 적용해 30일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31일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수가 홀수인 경우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와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를 이용하면 된다.

거제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신속히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거제시청 3층 희망실에 신청 도움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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