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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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중앙정부(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를 하기로 했으나, 일반 국민들의 부담 완화와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거제시도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 중 1명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투명한 부동산임대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시 임대차신고로 의제처리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의 부여 효과가 있다"며 "주택임대차신고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된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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