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오피스텔을 임대해 성매매 업영을 한 업주 2명이 검거돼 이 중 1명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부터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을 모아 미리 임대한 오피스텔 8개 방에서 손님 1명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을 해오다 지난 16일 단속에 적발됐다.

성매매 알선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범금, 성매매 광고 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2억3천여만 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하는 한편, 성매매에 사용된 광고사이트를 차단하고,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지 않도록 건물주에게도 통지했다.

경찰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온라인 사이트 연계한 성매매 영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5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성매매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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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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