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7억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여성 현금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전화사기 현금수거책 30대 A씨를 창원에서 긴급체포해 전화금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4월부터 최근까지 부산·울산·경남 일대 11개 지역에서 42차례에 걸쳐 3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3,2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9일 사천지역 피해자가 신고한 진술을 토대로 범행 당시 탑승한 택시를 특정한 뒤 승하차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영상을 확인하고 탐문과 잠복수사를 병행해 5월 19일 택시를 타려던 A씨를 발견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지난달 21일쯤 김해시 일대에서 B씨에게 52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을 시작으로 검거 당시까지 28일간 37명으로부터 42차례에 걸쳐 7억3,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땅한 직업이 없고 채무가 있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접촉해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 피해자들에게 은행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깔끔한 정장을 착용하고 전화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는가하면 택시를 탈 때에는 현금으로만 결제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현장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 처벌 뿐만 아니라, 민사상 피해금 변제의 책임으로 갚을 때까지 개인 파산신청도 할 수 없어 사회생활의 불이익이 따르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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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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