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민 경장
구경민 경장

【거제인터넷방송】= 싱그러운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아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기 위해 나들이를 떠난다. 이처럼 나들이가 많은 5월에는 특히 아동 실종이 빈번히 발생한다.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아동‧장애인 신고가 총 2만8545건으로, 이 가운데 18세 미만 실종 아동 신고는 2만1379건으로 집계 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대처를 위해 지문사전 등록제, 앰버경고, 코드아담제(실종예방지침)를 시행하고 있다.

지문사전등록제는 실종 등을 방지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구대나 파출소에 지문, 사진, 신상 정보등을 미리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은 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과 치매질환자이다.

지문사전등록을 하려면 안전드림 홈페이지(www.safe182.go.kr)에 접속하여 아이의 신상 정보 및 사진을 등록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또 경찰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안전드림 어플을 다운 받은 후 사진과 지문을 모두 등록하는 방법이 있으나, 지문 등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등록이 안된다면 기본정보만 입력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또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얼굴과 지문이 바뀌기 때문에 안전드림 어플에서 주기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길 권하며 아이의 연령이 만 18세에 도달하면 정보는 자동 폐기되고, 그 이전에도 보호자가 직접 안전드림 어플에서 아이의 정보를 삭제 가능하다. 지문 사전등록의 효과는 신속 발견으로 지문 등록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아동을 찾는 것이 가능해져 필히 지문사전등록을 하기를 바란다.

앰버경보는 납치, 실종된 어린이의 인상착의 등 관련 정보를 매체, 전광판 등에 공개해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는 시스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4월 9일 경찰청 주관하에 만 14세 미만의 유괴실종 아동 발생 시 전국 고속도로 국도 및 서울시 고속화도로 지하철 전광판 등 총 4천2백개소의 전광판과 교통방송 라디오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 광범위 하게 전파하는 앰버경고시스템을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였다.

코드아담제는 대형마트, 경기장, 터미널등 연면적 10만m2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 사건이 발생할 경우, 비상경보를 울리며 모든 출입문을 10분 동안 폐쇄하여 이후 방송을 통하여 실종 아동을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7월부터 코드 아담제를 도입 하였으며 실종신고 접수 시 관리주체가 출입문을 통제하여 자체 수색 및 검문으로 실종자를 찾고 10분 후에도 발견치 못할 경우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이다.

실종 아동 예방은 평상시 자녀들에게 실종 시 대처요령을 가르치고 충분히 연습시켜 주변 이웃에서도 배회 방황하는 아이들이 없는지 살피며 위급한 상황에는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112 혹은 182에 꼭 신고토록 하는 것이 실종 아동 예방의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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