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24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예방한 시민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신현농협 본점에 근무하고 있는 신옥하씨는 지난 9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비대면 어플을 통해 2,5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이 대금을 인출하기 위해 해당 은행을 찾은 고객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판단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신씨는 인출을 위해 ATM기기 앞에 서 있던 고객의 행동을 눈여겨보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행동과 유사하다고 판단, 인출을 막고 상황을 112에 신고해 피해를 막은 것이다. 특히, 경찰관이 올 때까지 피해자를 이야기를 주고 받으며 안심 시키고, 수거책의 연락처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 수사에도 크게 도움을 주었다.

하임수 경찰서장은 적극적인 대처로 범죄피해를 예방한 신씨를 격려하며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약자나 민생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우리 경찰과 금융기관이 협업하면 예방과 검거가 적극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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