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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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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 통계청에 따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2020년 38.9%로 집계됐다. OECD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 정도로 최고 수준이다. 대다수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은 10% 안팎에 그친다.

거제시는 타 도시에 비해 노령인구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65세 이상 노인이 약 3만명이나 된다. 이분들이 쉴 수 있는 분회(경로당)가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분회(경로당)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냉난방비와 양곡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냉난방비를 아껴도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어 활성화는커녕 제도의 미비로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 고향 거제의 분회(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냉난방비가 연 1백7십만원, 운영비는 연 1백2십만원으로, 필자가 회장으로 있는 경로당(분회)의 냉난방비가 연 1백8십만원, 운영비 는 연 276만원으로, 냉난방비가 “부산시의 경로당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이고, “거제시 분회(경로당)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비율”로 보조를 지원 받고 있다.

“운영비”의 경우, 부산시는 시비(60%) 구비(40%)이나 경남남도(5%)와 거제시(95%)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거제시 경로당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 예산 승인”으로 집행이 가능함으로, 오늘부터 지자체 선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적극 동의하는 시장후보와 시의원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거제시지부에서 주도하여 거제시 유권자 3만 노인들이 결집하여 표로서 소기의 목적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냉난방비는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운영비로 전용할 수 없어, 김태호 의원(서일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19명만 참여)이 의안번호 제9667호를 2021. 4. 22.에 발의하고 2021.6.16.에 상정을 하였으나 부결되었는바, 예산 집행 잔액은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 등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③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된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자체 노력으로 절감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경로당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비를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명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비 통합지원의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으나 노인복지에 관심이 많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매년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소관)과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소관)을 동시에 개정해야 하고,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출처:김영근 대한노인회 대구수성구지회 사무국장

그래서 김태호 의원 안의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기 보다는 위와 같이 가칭 “경로당운영비로 통합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9303호)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바로 “노인복지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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