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을 한시적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양성화(적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벽면이용 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으로 하며 법령에 적합하면 즉시 양성화 조치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정비 또는 철거할 계획이다.

양성화 신청은 5월 17일부터 9월말까지 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신고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한 내 미신고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집중단속을 통해 철거 명령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계기로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더욱더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광고물 양성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 639-4436) 또는 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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