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자녀를 사칭해 부모들로부터 빼낸 개인정보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한 40대 여성 송금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진주경찰서는 지난 4월 태국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해 메신저피싱 범죄를 저지른 40대 여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50~60대 이상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카카오톡메신저를 통해 “엄마, 아빠, 휴대전화가 고장났다, 전화가 안된다, 휴대폰 보상받기 위해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후 "고장 난 휴대폰 보상을 위한 것"이라며 링크를 보내 피해자가 이를 클릭하면 원격조종프로그램을 설치해 미리 빼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했다.

인터넷뱅킹으로 금 판매상에게 돈을 송금한 뒤 금은방 등에 다시 판매해 현금으로 바꿔 외국에 있는 총책에게 송금했다.

경찰은 지난 4월 6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통신수사,압수수색, 카드수사 등을 펼쳐 지난 9일 검거했다.

경찰관계자는 "‘메신저피싱’ 범죄는 자녀를 사칭해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악질적인 범죄로, 관련 범죄조직들이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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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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