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6.1지방선거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이 189,796,200원, 도·시의원 후보자는 5,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6.1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을 지난 11일 변경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지난 4월 20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방의원 선거구역 변경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분(인상액×선거사무관계자수×13일) 및 산재보험료(총수당×1%) 가산했다.

이번에 변경된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천 6백만 원 정도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4억 5천만 원, 최소액은 남해군수선거가 1억 2천 9백만 원이다.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된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된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니다.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일(6월 13일)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일(7월 31일)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한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