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는 주택화재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소방시설은 초기에 화재 사실을 알리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와 화재 진압이 가능한 소화기로 구성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화재로부터 소중한 인명·재산을 보호키 위해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

소화기는 세대·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침실·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인은 “화재로부터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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