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4월 20일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4월 3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 받는다.

다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9일(4. 29.)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구획정 조례가 정해진 기일까지 의결되지 않을 경우 중앙선관위가 규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에 시달했다.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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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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