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119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 단속은 선제적으로 개화기보다 이른 4월 초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하며, 대마 수확기인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도서지역 및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 및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형사기동정을 적극 활용해 관내 잠도, 지심도 등 도서지역에 입도, 대마 미 허가 재배지에 관한 탐문 등 단속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대마와 양귀비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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