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봄 행락철 고속도로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과속·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속순찰차, 암행순찰차 등 가용경력을 집중 투입해 화물차량 교통법규위반(지정차로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와 전차종의 과속·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과속 원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형 이동식 단속카메라와 함께 암행순찰차 내 차량탑재형 과속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주행 중 단속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문호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대형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화물차 운전자들은 평소 안전거리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고속도로 통행 운전자 모두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장시간 운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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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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