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오는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농촌지역 비닐하우스 ‧ 텃밭, 도심의 은폐된 실내 ‧ 외 공간 및 건물 옥상 등에서의 밀경작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적발이 용이한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에 집중 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양귀비 및 대마 밀경작, 아편 · 대마초 제조, 판매, 사용 및 대마 허가지역 내에서 불법반출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양귀비 ‧ 대마 다량 재배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도심 지역 내 실 내 ‧ 외 은폐공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관상용 양귀비 조성공원 등에 대한 합동점검 및 산악·도서지역 수색을 통해 입체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위해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전광판을 적극 활용하고, 도서 산간 지역에는 마을회관 · 노인정 등에 홍보전단지를 부착하고,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단속기간 중, 대량 재배자 등 죄질이 중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양귀비 밀경의 단속기준이 주(株)수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입건하는 것으로 변경됐으며 고의 없는 밀경자에 대한 단속은 지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을 공동체가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 신고자, 정보제공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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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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