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에도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이 본격 출범했다.

거제시는 24일 시청 소통실에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날 정례회에는 거제경찰서, 거제교육지원청, 거제시 담당 공무원과 시민‧협력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위원을 위촉하고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의 대상지 선정을 위한 안건을 심의했다.

자치경찰제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아래 경찰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른 지방자치 강화와 검·경 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비롯됐다. 2019년부터 시범 운영을 거치면서 법제화가 추진돼 경찰법이 2020년 12월 22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면서 2021년 1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거제시에서는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치안행정에서 벗어나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한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시민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거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출범하게 됐다.

거제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지방‧치안행정의 협력‧지원사항을 협의하고,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현안을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안전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변광용 거제시장은“앞으로 자치경찰협의회가 각 분야에서 다양한 주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여 더욱 안전한 치안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당부드린다”며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