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후 첫 금요일인 11일 저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벌인다.

식당 등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에서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면서 술자리 모임과 함께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도내 전 경찰서의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유흥가나 식당가 주변에서 이동식 단속을 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서도 야간순찰팀 16명과 8대의 순찰차를 동원해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경의 암행순찰단속팀도 일선 경찰서 단속팀과 합류해 합동단속을 벌인다.

단속 과정에서는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접촉을 최소화하고 사용 후에는 수시로 소독을 하는 등 방역에도 신경 쓸 예정이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되고 운전 중 음주의심 차량이 있는 경우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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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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