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달 12일 밤 11시 2분쯤 마산합포구 구산면에서 4대의 차량이 초과속으로 달리다 내포2터널 통과 직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폭발하면서 탑승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남경찰청은 이 사고와 관련해 대열을 이루어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와 일행 등 3명을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취소 행정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은 인터넷 차량 동호회 회원으로 사고 마산합포구 구산면을 지나는 국도에서 차량 4대를 줄지어 22km 가량의 구간을 대열운전하면서 최고 252km/h까지 초과속으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대열을 이루어 고속 난폭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들에게도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위법행위이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행위다.

공동위험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100km/h초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2항 100만 원 이하의 범금형을 받는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도내 주요도로에서 발생하는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 및 수사를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며, 사고가 발생한 도로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운용 또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앱(스마트 국민제보)을 활용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 또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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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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