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지난 2월 17일 거제시의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개정 조례가 24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받는 거제지역 소상공인들도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거제시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이날 시행된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거제시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대상금융기관에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거제시는 미소금융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도 연 3%의 이자를 지원해 1차년도 이자부담 수준을 현재의 약 1/5로 낮출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실시하고 있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의 박희철대표는 “2년 전 대표를 맡은 후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이차보전사업이 드디어 결실을 보게 되어 환영한다”면서 거제시와 시의회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박대표는 “취급한 대출의 절반 정도가 거제지역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다”며 “이번 거제시의 대출금 이자지원 결정이 전국적으로도 매우 선도적인 조치라 특별히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경남 유일의 미소금융 지역법인인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은 2010년 설립 이후 저신용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1,500명에게 192억원을 지원다. 2022년에는 거제, 통영, 고성 지역에서 30억원 자금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거제: 055-730-1941~3 ∙ 통영: 055-65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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