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산정·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선거별로 물가상승률과 인구수 또는 읍·면·동수를 반영해 산정한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17억 1천 3백만 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1천 7백만 원으로, 도지사선거는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때보다 6백만 원(0.35%) 증가했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는 변동이 없다.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 및 금액은 도지사선거와 동일하다.

도내 기초단체장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5천 1백만 원 정도이며, 최고액은 창원시장선거 3억 7천만 원, 최소액은 의령·남해·산청군수선거가 각각 1억 1천 4백만 원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도의원선거가 평균 4천 9백만 원,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는 평균 4천만 원, 비례대표시·군선거는 평균 4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부 선관위는 지역구도의원 및 지역구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8회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현황

경상남도지사선거경상남도교육감선거

구 분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도지사

1,713,000,000

1,707,000,000

0.35

교육감

1,713,000,000

1,707,000,000

0.35

비례대표도의원선거

구 분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도의원

217,000,000

217,000,000

-

시장군수선거

군명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창원시

370,000,000

373,000,000

-0.80

진주시

200,000,000

197,000,000

1.52

통영시

137,000,000

138,000,000

-0.72

고성군

120,000,000

120,000,000

-

사천시

133,000,000

132,000,000

0.76

김해시

228,000,000

224,000,000

1.79

밀양시

134,000,000

133,000,000

0.75

거제시

165,000,000

165,000,000

-

의령군

114,000,000

113,000,000

0.88

함안군

119,000,000

118,000,000

0.85

창녕군

122,000,000

122,000,000

-

양산시

183,000,000

178,000,000

2.81

하동군

118,000,000

117,000,000

0.85

남해군

114,000,000

113,000,000

0.88

함양군

115,000,000

114,000,000

0.88

산청군

114,000,000

113,000,000

0.88

거창군

121,000,000

119,000,000

1.68

합천군

122,000,000

121,000,000

0.83

지역구도의원선거

··군명

선거구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창원시의창구

창원시제1선거구

55,000,000

53,000,000

3.77

창원시제2선거구

50,000,000

51,000,000

-1.96

창원시제3선거구

49,000,000

49,000,000

-

창원시성산구

창원시제4선거구

51,000,000

50,000,000

2.00

창원시제5선거구

50,000,000

50,000,000

-

창원시제6선거구

50,000,000

49,000,000

2.04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제7선거구

54,000,000

52,000,000

3.85

창원시제8선거구

50,000,000

50,000,000

-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제9선거구

49,000,000

49,000,000

-

창원시제10선거구

48,000,000

47,000,000

2.13

창원시제11선거구

50,000,000

50,000,000

-

창원시제12선거구

49,000,000

50,000,000

-2.00

창원시진해구

창원시제13선거구

49,000,000

49,000,000

-

창원시제14선거구

49,000,000

47,000,000

4.26

진주시

진주시제1선거구

55,000,000

52,000,000

5.77

진주시제2선거구

51,000,000

51,000,000

-

진주시제3선거구

49,000,000

50,000,000

-2.00

진주시제4선거구

51,000,000

51,000,000

-

통영시

통영시제1선거구

51,000,000

50,000,000

2.00

통영시제2선거구

48,000,000

48,000,000

-

고성군

고성군제1선거구

45,000,000

45,000,000

-

고성군제2선거구

45,000,000

45,000,000

-

사천시

사천시제1선거구

49,000,000

49,000,000

-

사천시제2선거구

47,000,000

47,000,000

-

김해시

김해시제1선거구

52,000,000

51,000,000

1.96

김해시제2선거구

47,000,000

48,000,000

-2.08

김해시제3선거구

50,000,000

50,000,000

-

김해시제4선거구

49,000,000

48,000,000

2.08

김해시제5선거구

52,000,000

50,000,000

4.00

김해시제6선거구

54,000,000

52,000,000

3.85

김해시제7선거구

50,000,000

50,000,000

-

··군명

선거구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밀양시

밀양시제1선거구

49,000,000

49,000,000

-

밀양시제2선거구

47,000,000

46,000,000

2.17

거제시

거제시제1선거구

52,000,000

52,000,000

-

거제시제2선거구

50,000,000

50,000,000

-

거제시제3선거구

51,000,000

51,000,000

-

의령군

의령군선거구

45,000,000

45,000,000

-

함안군

함안군제1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함안군제2선거구

46,000,000

46,000,000

-

창녕군

창녕군제1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창녕군제2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양산시

양산시제1선거구

49,000,000

49,000,000

-

양산시제2선거구

56,000,000

54,000,000

3.70

양산시제3선거구

50,000,000

49,000,000

2.04

양산시제4선거구

53,000,000

52,000,000

1.92

하동군

하동군선거구

47,000,000

47,000,000

-

남해군

남해군선거구

47,000,000

47,000,000

-

함양군

함양군선거구

47,000,000

46,000,000

2.17

산청군

산청군선거구

46,000,000

46,000,000

-

거창군

거창군제1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거창군제2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합천군

합천군선거구

47,000,000

47,000,000

-

 

지역구구··군의원선거

··군명

선거구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창원시의창구

창원시가선거구

50,000,000

47,000,000

6.38

창원시나선거구

44,000,000

46,000,000

-4.35

창원시다선거구

44,000,000

44,000,000

-

창원시성산구

창원시라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창원시마선거구

45,000,000

45,000,000

-

창원시바선거구

44,000,000

44,000,000

-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시사선거구

40,000,000

40,000,000

-

창원시아선거구

46,000,000

45,000,000

2.22

창원시자선거구

41,000,000

41,000,000

-

창원시차선거구

41,000,000

41,000,000

-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시카선거구

44,000,000

44,000,000

-

창원시타선거구

43,000,000

42,000,000

2.38

창원시파선거구

45,000,000

45,000,000

-

창원시진해구

창원시하선거구

40,000,000

40,000,000

-

창원시거선거구

42,000,000

41,000,000

2.44

창원시너선거구

44,000,000

44,000,000

-

창원시더선거구

44,000,000

42,000,000

4.76

진주시

진주시가선거구

43,000,000

40,000,000

7.50

진주시나선거구

44,000,000

43,000,000

2.33

진주시다선거구

41,000,000

41,000,000

-

진주시라선거구

41,000,000

41,000,000

-

진주시마선거구

39,000,000

39,000,000

-

진주시바선거구

42,000,000

42,000,000

-

진주시사선거구

43,000,000

43,000,000

-

진주시아선거구

40,000,000

40,000,000

-

통영시

통영시가선거구

42,000,000

42,000,000

-

통영시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통영시다선거구

40,000,000

39,000,000

2.56

통영시라선거구

39,000,000

39,000,000

-

통영시마선거구

41,000,000

40,000,000

2.50

··군명

선거구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고성군

고성군가선거구

40,000,000

40,000,000

-

고성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고성군다선거구

38,000,000

38,000,000

-

고성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사천시

사천시가선거구

43,000,000

42,000,000

2.38

사천시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사천시다선거구

39,000,000

39,000,000

-

사천시라선거구

40,000,000

40,000,000

-

김해시

김해시가선거구

46,000,000

46,000,000

-

김해시나선거구

42,000,000

42,000,000

-

김해시다선거구

44,000,000

45,000,000

-2.22

김해시라선거구

44,000,000

43,000,000

2.33

김해시마선거구

47,000,000

45,000,000

4.44

김해시바선거구

49,000,000

46,000,000

6.52

김해시사선거구

45,000,000

45,000,000

-

밀양시

밀양시가선거구

39,000,000

39,000,000

-

밀양시나선거구

40,000,000

39,000,000

2.56

밀양시다선거구

40,000,000

39,000,000

2.56

밀양시라선거구

40,000,000

39,000,000

2.56

밀양시마선거구

39,000,000

39,000,000

-

거제시

거제시가선거구

47,000,000

46,000,000

2.17

거제시나선거구

42,000,000

41,000,000

2.44

거제시다선거구

41,000,000

41,000,000

-

거제시라선거구

41,000,000

41,000,000

-

거제시마선거구

42,000,000

42,000,000

-

의령군

의령군가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의령군나선거구

38,000,000

37,000,000

2.70

의령군다선거구

38,000,000

37,000,000

2.70

의령군라선거구

38,000,000

37,000,000

2.70

함안군

함안군가선거구

40,000,000

39,000,000

2.56

함안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함안군다선거구

39,000,000

39,000,000

-

함안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군명

선거구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창녕군

창녕군가선거구

39,000,000

39,000,000

-

창녕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창녕군다선거구

39,000,000

39,000,000

-

창녕군라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양산시

양산시가선거구

40,000,000

40,000,000

-

양산시나선거구

41,000,000

40,000,000

2.50

양산시다선거구

50,000,000

48,000,000

4.17

양산시라선거구

45,000,000

44,000,000

2.27

양산시마선거구

42,000,000

42,000,000

-

양산시바선거구

42,000,000

41,000,000

2.44

하동군

하동군가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하동군나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하동군다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하동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남해군

남해군가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남해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남해군다선거구

38,000,000

38,000,000

-

남해군라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함양군

함양군가선거구

39,000,000

39,000,000

-

함양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함양군다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산청군

산청군가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산청군나선거구

38,000,000

37,000,000

2.70

산청군다선거구

38,000,000

38,000,000

-

산청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거창군

거창군가선거구

41,000,000

40,000,000

2.50

거창군나선거구

39,000,000

38,000,000

2.63

거창군다선거구

38,000,000

37,000,000

2.70

거창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합천군

합천군가선거구

39,000,000

39,000,000

-

합천군나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합천군다선거구

38,000,000

38,000,000

-

합천군라선거구

38,000,000

38,000,000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군명

8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7회 지선

선거비용제한액

직전 지선대비

증감률(%)

창원시

92,000,000

92,000,000

-

진주시

56,000,000

55,000,000

1.82

통영시

44,000,000

44,000,000

-

고성군

40,000,000

40,000,000

-

사천시

43,000,000

43,000,000

-

김해시

66,000,000

64,000,000

3.13

밀양시

43,000,000

42,000,000

2.38

거제시

50,000,000

50,000,000

-

의령군

39,000,000

38,000,000

2.63

함안군

41,000,000

40,000,000

2.50

창녕군

40,000,000

40,000,000

-

양산시

56,000,000

55,000,000

1.82

하동군

40,000,000

39,000,000

2.56

남해군

40,000,000

39,000,000

2.56

함양군

39,000,000

39,000,000

-

산청군

39,000,000

39,000,000

-

거창군

40,000,000

40,000,000

-

합천군

40,000,000

39,000,000

2.56

 

선거비용 Q&A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함)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선거비용 지출에 제한은 없나요?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 1인당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지만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의 선거 출마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얼마인가요?

선거별로 인구수 또는 읍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도내 선거별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1713백만 원

- 군의 장 선거 : 151백만 원

- 지역구도의원선거 : 49백만 원

- 비례대표도의원선거 : 217백만 원

- 지역구구군의원선거 : 4천만 원

-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 : 47백만 원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나요?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보전대상은 아닙니다.

7.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후보자가 선거일 후 10(2022613)이내에 관할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관할선관위는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60(2022731) 이내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8.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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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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