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이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도내 23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①금품수수, ②허위사실 유포,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선거폭력, ⑤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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