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해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했다.

그동안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농업인들은 임대 농기계 수송에 불편함이 많이 있었다.

거제시는 농기계 배송지원과 임대료 수납방법 개선, 임대료 감면 대상자 확대, 임대제한 기간을 구체화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의무가입, 농업기계화 촉진법의 농기계 임대료 기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으로 희망할 경우 유료배송이 가능하게 됐으며, 모든 임대농기계보험을 거제시에서 의무 가입토록 했다. 또한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장애인복지법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확대됐다.

이권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최근 임대농기계 이용 증가에 따라 이용 문의와 요청사항도 늘어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농업인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이 되고, 임대농기계를 많이 활용해 농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6월말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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