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
거제시청 전경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 2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안)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공시지가 하향을 요구하는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2일간 진행하고 있다.

작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조사한 시세를 토대로 2028년까지 시세의 90% 현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16%,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이며, 경남은 7.83%, 거제시는 7.4% 상승했다.

표준지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사이트(www.realtyprice.kr)나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표준지 토지소유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055-639-3601 ~ 3603)에 제출할 수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표준지 소유자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열람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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