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방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18일 경남경찰청이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5곳에서 33명을 적발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시군 공무원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도내 유흥시설 등 167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번 단속에서 제한시간을 넘겨 엽업한다는 112 신고로 출동해 적발된 노래연습장 업주와 손님 등 4명과 같은날  다른 지역에서 새벽 1시에 영업하다 적발된 주점 업주와 손님 등 4명이 단속됐다.

또 19일 오전 9시 30분쯤 한 홀덤펍은 전날밤부터 밤새 술 마시며 게임을 하다 112에 신고돼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2명이 단속됐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자가 운영시간 제한수칙을 위반하면 고발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유흥시설 등에서 송년행사가 늦은 시간까지 있을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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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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