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경찰서(서장 하임수)는 거제교육지원청, 거제시청과 협업해 하반기 어린이통학버스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 차량들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시 필요한 장치들이 되어 있는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수료 여부 및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했다.

그 중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가운데 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및 통학버스 차량 창문의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경찰 관계자는“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하고, 허가가 나지 않은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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