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이다.
거제시 행정구역 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종전 170.369㎢에서 9.119㎢(육상부 6.099㎢, 해상부 3.020㎢)만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인근 해역 일부를 추가 편입해 고시 후 175.749㎢로 조정됐다. 공원 시설 계획으로 진입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탐방로 20개소 외 공공시설, 휴양 편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등이 결정(변경) 됐다.
○ 지구별 조정(해제) 현황
지구 | 위치 | 면적(㎡) | 비 고 | ||
계 | 육지 | 해수 | |||
통영 한산 지구 | 둔덕면 술역리 845번지 일원 | 342,232 | 225,429 | 116,803 | 둔덕 화도 |
둔덕면 학산리 521-16번지 일원 | 988,079 | 18,140 | 969,939 | 경계선 조정(통영) | |
거제 해금강 지구 | 남부면 저구리 698번지 일원 | 992,629 | 580,483 | 412,146 | 근포,대포마을 |
남부면 저구리 729-14번지 일원 | 180,189 | 180,189 | - | 홍포,무지개마을 | |
남부면 저구리 311번지 일원 | 493,024 | 270,760 | 222,264 | 명사마을 | |
남부면 다포리 39번지 일원 | 132,022 | 123,321 | 8,701 | 여차마을 | |
남부면 다대리 139-4번지 일원 | 1,560,175 | 978,575 | 581,600 | 다대,다포마을 | |
남부면 갈곶리 262-5번지 일원 | 218,978 | 196,884 | 22,094 | 도장포마을 | |
남부면 갈곶리 78-1번지 | 378,671 | 259,636 | 119,035 | 해금강마을 | |
동부면 학동리 551번지 일원 | 684,061 | 673,038 | 11,023 | 학동마을 | |
동부면 학동리 166-3번지 일원 | 215,211 | 195,340 | 19,871 | 수산마을 | |
일운면 망치리 718-1번지 일원 | 287,837 | 277,039 | 10,798 | 양화마을 | |
일운면 망치리 418-1번지 일원 | 843,144 | 799,854 | 43,290 | 망치,신촌,양지,윤돌마을 | |
일운면 구조라리 58-2번지 일원 | 1,012,627 | 533,568 | 479,059 | 구조라마을 | |
일운면 와현리 221번지 일원 | 164,031 | 164,031 | - | 예구마을 | |
일운면 지세포리 123-3번지 일원 | 626,650 | 623,023 | 3,627 | U2기지 | |
소계 | 9,119,560 | 6,099,310 | 3,020,250 | |
시는 거제 해금강 지구 및 통영 한산도 지구 중 둔덕면 일원의 집단시설 ․밀집마을․자연마을지구와 지구 경계에 연접된 자연환경지구의 농지 등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준을 충족하는 지구는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기준 미 충족지의 항(포구)에 대해서도 주변 해역과 빅딜을 전제로 지역의 여망을 반영해 조정 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조정 고시로 인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지구는 종전의 자연 공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이 적용돼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존치됨으로써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과 문화재 보호법 상 거제연안 아비도래지 구역 등 현상변경 허용 기준상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하나,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의 기대 심리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 절차 상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에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당분간은 개발 행위 등에 불편이 따를 전망이다.
시는 지역주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부서로 하여금 도시관리 계획 변경 절차의 신속한 추진과 문화재 보호법상의 형상변경 허용 기준 완화를 위한 관계 부처와 협의 등 발 빠른 대응과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