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해 경장
박광해 경장

【거제인터넷방송】=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스토킹처벌법)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돼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현장대응과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인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자치경찰제도 시행으로 스토킹행위·범죄 피해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현장대응 및 피해 회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스토킹행위·범죄는 여러 사회적 관계 및 일상생활(남녀 간 상황, 사이버 괴롭힘, 층간 소음 및 흡연 시비 등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고,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여성을 3개월간 스토킹 하던 중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일가족(세모녀)을 살해한 서울 노원구 살인사건 과 같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경찰청의 ‘최근 3년간 스토킹 범죄 현황 및 처리유형별 현황’ 통계 자료를 보면 스토킹 112신고건수는 2018년 2,772건, 2019년 5,468건, 2020년 1-8월 3,1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스토킹 112신고 중 2018년 544건, 2019년 580건, 2020년 1-8월 336건에 대해 경범죄처벌법의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근거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신고현장에서 8만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했는데,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스토킹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으로 현장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행위·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 유형으로 응급조치(제3조), 긴급응급조치(제4조), 잠정조치(제9조)가 있고, 범죄로 발전하기 전의 스토킹행위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응급조치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한 ▪제지, 처벌경고 ▪분리 및 범죄수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절차 등 안내 ▪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 인도가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는 긴급성이 있고 스토킹행위의 재발우려가 있을 경우에 ▪상대방,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의 판단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대한 서면 경고 ▪피해자, 주거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하다. 또한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잠정조치 불이행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범금이 부과된다.

스토킹행위·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및 지원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해 스토킹행위·범죄에 맞춤형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실무협의회를 통해 지난 7. 26. ‘스토킹 피해자 지원 솔루션 협의회’ 구성·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해당 협의회는 경찰, 지방자치단체, 여성단체, 의료기관, 법률전문가,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돼 주기적 사례회의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 상담·법률·의료·재정 등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협의체이다. 협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치경찰실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역경찰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스토킹행위·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 지역특성에 맞춰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하거나, 범죄 취약지에 가로등 및 CCTV를 설치하는 범죄예방환경 조성, 지역공동체와 협력해 지자체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보호시설 및 기관 등에 피해자를 회복 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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