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소방서는 주택 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제 8조에 의거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정기적으로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대략 10년이기 때문에 작동 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인은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는 가정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주택 화재 예방과 겨울철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운동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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