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대표 발의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행정 수요가 커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이 행정기관을 방문 하지 않아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전자 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국민은 행정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민원 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 수의 증가와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이 수술과 같은 중대 진료 전에 수의사로부터 충분한 사전 설명, 동의 및 진료비용 등을 고지받지 못하는 실정을 개선하고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이번 본회의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 소유자(보호자) 등에게 중대 진료 이전에 그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동의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어 보호자 등의 권리가 한층 강화됐다.

서일준 의원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들은 국민 편익 증진, 알 권리 충족 및 신뢰성 제고 등에 이바지 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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