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가 경남교육청이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영유아에에 '거제보육재난지원금' 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6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12월 중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생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5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확산과 장기화 국면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한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해 현금 및 현물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미취학 아동 중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제외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며, "교육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장기화로 학교를 나가지 못해 받지 못하는 대면 수업, 학교 급식 등에 대한 피해 보전과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위로의 의미가 있는 만큼 지급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따라서, 거제시는 교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재원 및 가정양육 아동 1만여 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 자체적으로 5억 원의 2022년 당초예산을 편성해 거제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보육재난지원금은 1인당 5만원이며, 부모님들의 방문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수당 계좌로 2022년 1월 중순경 입금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기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