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겨울철)를 맞아 해상 음주운항 사고 예방과 해양 안전 문화 정착 등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레저보트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12월1일부터 12월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2월20일부터 내년1월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파출소 경비함정, 상황실 등 해‧육상 세력의 연계를 통해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 응답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 발견될 경우 즉시 검문검색을 진행할 방침이다.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 0.03%이상~0.08%미만이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 0.08%이상~0.2%미만이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상 2000만원이하의 ▲ 벌금 0.2%이상은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창원해경 관계자는 "올 한해 해상 음주운항을 한 선박 5척을 단속 하였으며, 이번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통해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 제고와 함께 해상 음주운항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거제인터넷방송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