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곤 연합회장
김옥곤 연합회장

【거제인터넷방송】= 겨울이 다가오며 크고 작은 화재들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생명의 문’과 같은데, 비상구 폐쇄 및 불법 물건 적치 등 비상구 개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 행위인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계단·복도 폐쇄 및 훼손, ▲물건적치 등을 목격한다면 증빙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한‘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신고자는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 따라 1회 5만원(월간 30, 연간 30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만 지급된다.

상시 소방시설이 유지·관리되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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