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코로나로 인해 사용하지 못 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받을 길이 열렸다.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의 대표 발의 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공유수면의 점용 허가를 받고도 이를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유람선의 경우 사실상 승객이 전무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점·사용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제외하고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는 유사한 법률인 하천법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법에서는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일준 국회의원은 지난 4월 재해, 천재지변의 발생 및 감염병 확산 등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점용·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서 의원은 해당 법안 심사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위원들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적극 설득해왔다. 그 결과 해당 상임위에서 이견 없이 법안이 의결시킨 것에 이어 본회의에서 단 한 표의 기권, 반대 없이 재석의원 만장일치 통과를 이끌어냈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경남 일대 유람선 등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이 사용하지도 못 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를 부과받는 부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는 조속히 부당한 점용‧사용료 감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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