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대장 진문호)는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암행순찰차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차량과 외형이 같은 암행순찰차량에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해 정차 중이거나 주행 중에도 언제든 과속 차량을 단속할 수 있어 기존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캥거루 운전’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과속에 대한 경각심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달은 시범운영 및 홍보에 집중하고 다음 달부터는‘초과속운전(제한속도 +40km/h 초과)’을 대상으로 단속하고, 제한속도 40km/h이하 과속 운전의 경우 3개월간 계도(경고)장을 발부한 뒤 단속할 예정이다.

진문호 대장은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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