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상자를 최소화하여 이달부터 다음달 17일까지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에 대한 전수 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보건복지부 연계시스템에서 조회된 사망의심자와 장기결석,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이 대상이다.

특히 이번 조사는 교육기관에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소지 면·동주민센터에 요청하면 담당 공무원과 이·통장이 방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변광용 시장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대면 접촉 최소화로 사실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조사기간 중 공무원과 이·통장이 세대 방문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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