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창원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따른 어수선한 사회적 분위기를 틈탄 해상 밀입국·밀수 등의 해양국제범죄에 대하여 예방활동 및 단속을 2022년 1월 말까지 강화한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이 기간 외사요원 전담반을 편성해 △ 소형보트 등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밀수 대응 △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의 24시간 정보 공유 체계 유지 △ 국제범죄 취약 항·포구 점검 △ 대국민 신고 홍보 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까지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선박 등을 이용한 밀입국, 밀수 등 해양국제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상 밀입국이나 무사증 위반 등 해상 국제범죄 신고 시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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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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